경기도내과의사회

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2393
사무국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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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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