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공지사항

(대의협 813-01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2395
사무국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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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나.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첨부파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기범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 선별급여 , 본인부담률 50% 적용 2019-05-02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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