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등 안내 2725
사무국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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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을 안내해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5-09-02 10:41:50  
2025-09-04 12:21:38  
2026-09-06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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