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김태빈(59.7.50.136) 2022-07-27 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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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요양급여 대상

(대상 환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이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요양급여 적용수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AH045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134.47

AH046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51.37

AH047

(3) 종합병원

174.84

AH048

(4) 상급종합병원

198.31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방법

1.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외래 11회 산정

2.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2.7.27. 진료분부터 2022.9.30.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연번

질 의

답 변

1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산정 가능 기관은?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동 수가 산정기관은 일괄진료(one stop)시행 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원스톱진료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후 수가 산정 가능

신청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2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다만, ’22.7.31.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2.7.27.부터 수가 산정 가능

- ’22.8.1.부터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적용시작일자를 기준으로 수가 산정 가능(신청일 아님)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 원스톱 진료

기관 여부 ’Y’ > 적용시작일자 확인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산정 가능한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진단과 약제, 처치, 검사 등 치료까지 일괄진료(one stop)시 산정이 원칙임

- 다만,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없이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가능

4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포함) 적용 수가를 산정 가능한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포함) 적용 수가는 산정할 수 없고,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함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일괄진료 시 진료비 청구방법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와 당일 외래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2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일괄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은?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 (예시)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진단 및 치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구분

특정내역

(MT043)

본인

부담률

진료내역

입원

명세서1

“3/02” 기재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

명세서2

-

외래 진료비(진찰료, 신속항원검사, 원외처방 등),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타 상병 진료비 등

 

3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기재 예시: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

4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2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