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4차 개정내용 및 교육 신고 방법
조현호(119.192.50.170) 2023-12-2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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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4차 개정되어 2023년 12월 28일부터 새로운 모형으로 내년 본사업 전환(7월 예정) 전까지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 변화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개정 주요내용

1. 자료제출 시스템 변경(기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2. 청구코드 신설 및 수가조정(8개)
3. 교육이수 의무화 및 개별 이수증 등록(내년 3월 31일까지)
4. 환자관리방식 변경 및 월별 수가 청구
5.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환자 인센티브 도입)
 - 1년마다 최대 8만원(사업기간 1년 + 1년 후까지 사용 가능)
 - 2023년 12월 28일 부터 도입(본 사업 전까지 인터넷 쇼핑몰 또는 모바일 상풍권 이용 가능, 본사업시 의원 내 사용 가능)
 - 내년 본사업 시행(7월 예정)시 chak카드로 의원 내 사용 가능
6. 기존처럼 환자 본인부담금 10% 적용, 무료 바우처 본사업 전까지 지속

교육신고방법 : 교육 이수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에서 개별 신고

위 파일 2개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