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11-06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8-239호)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9579호)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1106).pdf
첨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ID: 303***]
결정신청 제품이 기술개발노력을 입증하는 다음의 자료를 1개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따른 가치평가기준표에 의하지 않고 결정금액에 5%를 추가로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고, 적용일 부터 3년간 가산할 수 있다. 18-11-14 2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