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수가 게시 파일
성상규 2010-01-26 14419

비급여 고지  참조 자료 file

자료 요청도 있었고,

누락도 있어서 자료 수정 보완하여 다시 보냅니다.

민원발생 우려 문제도 있고 하니 수가는 다소 여지가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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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0 비급여 신고와 병원내 게시 의무화에 따라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비급여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벌금 있습니다.


다음 첨부 자료 참조하세요..

보기보다 복잡하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모든 과용으로 한글 파일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사정에 따라 적절히 수정 보완하세요.

보건소 신고하고 인쇄하여 접수대 근처 어디에 철하여 비치하거나 게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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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문:

Date : 2010-01-12 11:41:05
Subject :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의법 제25-960호 의료법 개정관련 협조 요청건



안녕하세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사무국입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의법 제25-960호 의료법 개정관련 협조 요청건(각 과별 게시할 비급여 목록의 통일된 명칭)”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비급여 목록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는 각 과별로 비급여 목록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내원하는 환자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통일된 명칭의 비급여 목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관련자료를 본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상임이사님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상임이사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어 추가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  이 있으실 경우 금일중으로 본회 사무국 02-582-9265, 581-9269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비급여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09.1.30)가


’10. 1. 30시행됨에 따라

각과별 게시할 비급여 진료 목록의 통일된 명칭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이 안올라가 여기 게시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보내드렸으나 일부 누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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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수 (비급여) 수가 신고    2010년 수정본

모든 보험 코드 항목도 상황에 따라 비급여 가능함(건강검진 목적, 단순 피로, 성기능 관련 장애, 미용관련, 질환 예방, 근력 정력, 건강 증진 등).

한 종류 수가도 그 안에서 재료,행위 종류가 다양하므로 등급은 난이도와 시간 등 따라 차등 징수함.(단위; 원)

모든 검사와 행위 수가는 진찰료 수가 제외 가격임.

동시 검사시 경감 가능.


*개괄 난이도 ;2분류시 하/상 ,3분류시 하/중/상 4분류시;하/중/상/최상

1. 각종 예방접종 행위와 교육+주사약 재료대; 보험진료 부분 제외함. 시세에 따라 증감 가능

동일 예방 접종 종류도  상품 가격 종류 따라 차등 가능함.


BCG 15,000           BCG 경피용;40,000  DPT+polio 25,000     DPT(DT)25,000

IPV 20,000/30,000      홍역20000       볼거리, 풍진 각각 20,000

MMR1 15,000        MMR2, or 3; 25,000

B형간염: 10세이상  25,000 , <10세 15,000

A형간염; 7만원. 주사 종류 따라 차등 있음.

독감;  a)3세 이상 30,000  특수형;35,000원 b)<3세 25,000/30,000

장티푸스 20.000       수두 35,000  뇌수막염 40,000/50,000  

폐렴구균 성인40,000/50,000  소아용;100,000

일본뇌염 15,000/35,000   기타; 관행 수가나 관례 따라 변동

자궁암 백신1(cervar..):15만원

기타:

2. 초음파

초음파 수가;

증상에 따라 여러 부위 가능하고 여러 부위 동시 검사시 경감 가능.

개요: 일반 장기 1부위당(심장, 특수초음파 제외)  시간, 난이도, 측정량 따라 증감 가능


부위별

1)간+담낭 ,2)신장, 3)췌장, 4)나머지 상복부 위장관, 5) 하복부 위장관, 6)전립선, 7)자궁, 8)심장  9)복부지방축적 평가(복부 내장비만) 10) 근골격계, 연조직 등등;

난이도, 증상 중요도, 소요 시간, 중복도 따라 정하고 2부위 이상시 중복시 체감 가능함(각난이도 ;2분류; 하/상 ,3분류 경우 하/중/상 , 4분류 경우 하.중.상 최상


1)간,담낭 등;4/5/6만원  2)신장 초음파;4-5만원 3)췌장,심와부;4.5만원

3)심장초음파-좌우심실,심방, 판막, 심막, 혈류, 종괴, 수축력 평가 등

a)기본 2D Echo;5/7/10/18만원 b) M-mode;3만원 ,c)color & PW, CWdoppler; 각각 5만

  d)각종 크기 지수 측정 평가시 3만~5만 추가

4)하복부;5만원  5)췌장, 복부 대동맥 각 4만원  6)경동맥 등 혈관;4/5/7/9만

7)갑상선:4만원

8)유방, 연부조직, 골-근육계;각 부위마다 4/5/6/8만원

8)기타 부위; 부위별 4,5,6만원

9)복부지방축적 평가(복부 내장비만);4/5/8만원

10)경동맥 초음파 및 IMT측정: 각 4만원

11) 기타:  나머지 상복부 위장관,  하복부 위장관, 전립선, 자궁,;각각4만

12)심장 제외하고 위 전부에서 doppler 종류별 추가시: 각각 단순한 것:2만원추가, 복잡한 것;3만~4만 추가


3. 수면내시경 등 비급여 부분: 마취, 관찰, 환자 관리료; (급여부분 제외) ;검사 시간, 난이도, 주사 종류와 횟수, 양 ,위험도, 의료기관 체류, 관리 시간, 추가 시술(조직검사, 제거술 등) 사진 촬영 등 소모 시간 따라 (1,2,3등급): 각각 추가 ,4만5천/5만/6만원 추가

*후두암, 인두암, 구강암, 비인강암 검사(위장 내시경 시 또는 다른 방법), 구강 검진: 각 9000원 ,동시 검사시 경감


4. 기타 비급여 범주의 검사나 행위(건강 검진, 검진 목적, 단순피로 ,성기능 관련, 관련 질병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등등 )


검진(비급여) 각종 검사,처치 등: 종목이 수천 가지로 매우 많아 일일이 정하기 곤란하므로  대략적으로 난이도 등 따라 해당 보험가 기준 100-500% 적용


*건강 검진과 검진 목적 검사 등 package 검사: 종목 갯수 ,종류, 양 따라 6만-30만원


건강검진 설명, 교육, 건강 교육(1~4등급);1-6만  ,진찰 검사 소견서;1-3만원(양에 따라)

**특수 사례;

1)각종 암 검진: 혈액, 소변, 가래, 체액, 조직 등;  매우 많고 종류 따라 차이 있음:

예; 간암, 전립선암, 폐암, 췌장암, 신장암, 대장암, 후두암, 인두암, 구강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난소암 등

  종목당 1-12만원, 세포진검사(가래, 소변, 체액 등);10,000원 종합 암검사 (DR70):11만5천원


  2) 다빈도 검사: 혈액형(단순)검진;10,000원 , B형간염검사(표면항체 등);각;15,000원 C형 간염 검사(EIA, RIA);20,000원 A형간염검사(IgG, igM 등):각 항목당 20,000원, 신장 기능 등(3,000/6,000원) , 소변검사: stick test(7종,10종):5,000원/7,000원, 침사검사:5,000원 ,임신반응검사; 10,000원 testosterone:15,000원, 갑상선 호르몬 등: 각 15000원

  3)독감 screeing Test:3만원

  4) 골다공증 예방 검진과 교육; 다음 수가에+교육료 1만원 ;단순 X-ray 평가;20,000원 혈액검사;보험수가의 300%+교육료;   검사:3/4만

  5)헬리코박터 검사: 방법 따라 차이 ; CLO:2만/3만원  혈액검사: 2만원

  6)성병 등 교육, 검사;

검사: 종류 따라 추가 가능: RPR; 5천원, TPHA;7000원 AIDS:1만/15000원 chlamydia, mycoplasma 등: 각각 1만/15000원/18000원 , 특수( PCR 등) 5만/7만/10만

  7)성인병 동맥경화 예방 교육 및 검진 ;위에 준함 . 말초 동맥경화 검사 종류별로: 3만/4만/5만

5. 단순피로: 교육(운동, 심리, 생활습관 교정 등)(1~6등급);1-6만원

6. 노화 예방, 건강 증진, 건강 나이, 영양 평가와 교육

1)지도, 교육(1~4등급): 1~4등급: 1-4만원 2) 검사 등; 4]와 동일

5)활성산소검사 ;2만원/3만원

7. 비만 교육; 소요 시간, 질, 난이도 따라 차이(각 1~4등급)

  1)식사요법; 1~4만 2)운동 요법 처방;1~4만 3)생활 습관 교정 등 교육; 1~4만

  4)처방료; 일수 따라 차등 증가: 1주미만 만원/ 통상 1개월 기준 1/2/3만원

  5)비만도 평가 BMI, WHR, 피하 지방 등 측정[skin foldthickness](1부위당) ;2만/3만/4만

  6) 복부 등 지방 측정(단순, 초음파 등):부위당 2만/3만/4만

  7)체지방측정, 체성분 분석; 체지방 비율, 근 골격량 측정, 체액 측정, 비만도 :2만원/ 3만원/4만

8. 미용목적, 색소질환 ;(각 1~4등급)

처치: 간단한 것: 1~12등급: 1~12만원(재료대, 주사료 등 미포함)

       복잡한 것; 난이도 따라 비례하여 증가

상담 교육(심리적, 생활관리 교육 등);1-4만원

피부관리 교육;1-4만원, 


9. 여드름 등 생활에 지장 없는 질환; 8.과  동일; comedo extraction 부위수 따라;1만원/2만./만 추가

10. 단순 건강 증진, 단순피로 교육, 평가 등; 도수치료, 스트레칭,massage(각 1~6등급) ;2-6만원

단순 피로나  영양증진 원내 관리료, 지도 상담료 ;(수액제 ,영양제  등 투여시는  재료, 처방료 별도 ) ;3~10만원

* 미용, 노화예방, 성기능, 체력 증진, 단순 영양 보급, 단순 피로, 육체 피로 등 요법;

예:태반주사, Vit B, C 제제, selenium, 푸르설타민 등, (회사, 제품따라 차이); 개수 또는 부위당 2만5천/3만/4만/5만/6만;

기타 감안하여 이에 준함: mesotherapy: 3만~6만

testosterone제: 종류 따라 2만/3만/30만

11. 성기능 장애, 성생활, 정력 증진 :(발기부전, 조루 ,기력 저하, 정력증진  등)

-시간 내용 따라 가감

  1)교육(각 1~4등급); A:1만, B:2만 C;3만 D;4만원

  2)약 처방료; 용량, 개수 따라(4정 이내) 1-2만원,  용량 따라 비례 추가

  3)검사; 4]에 준함 5)원내 주사;각 제제 종류 따라;  15,000원/25,000/50,000/30만(신형)

12. 타 의료기관 건강검진 및 종합검진 설명, 판독, 교육 비용(판독비용): 20,000 본원; 만원

13. 비급여 처방료 비용 ; 기본 12,000원 하루치 증가시 1000원 추가


14. IMS 또는 FIMS (1~6등급); 부위당 2/3/4/6/8만, IMS 전기자극요법;3만원 추가

  기타 보완대체의학 요법; 부위당 2/3/4/6 만원;

  비급여 Spray(ethylene 등), Taping 등 처치:3000원/4000/5000원 등

15. 기타 각종 질환, 사고 등 예방요법(예; 해외 여행시 항생제 예방요법, 각종 암 예방 등등):  교육 등 행위(1~4등급), 단순 영양 보급 ; 각 1-4만원

16. 금연, 구취: 중독 평가, 처방, 요법, 교육; 1만 5천/2만/3만 ; 처방1만/2만/3만

17. 알콜 등 중독 예방;위와 동일

18. 위 사항 중 또는 기타 비급여 종목의 진찰료,(1~3등급);1~3만원   질환 관리, 교육료;1-3만원

19. 원내서 내는 비보험 약; 보험 기준가 2/3/4배 /보험가 없는 것; 사입가 따라 그때 결정

20. 비보험 주사 등 행위; 근주 ;1만원, 정맥주사료; 주사액 상품 종류, 방법, 용량, 시간 따라 차등화 함(100cc,500cc,1000cc, 1000cc이상 등);

3만원/4만원/7만 (고급 수액제 기술료 포함-수액 재료대 별도)

기타 보험기준가 2/3/4배

21.  기타 비급여 각종 검사, 처치 등: 행위 등 종목이 수만 가지로 매우 많아 일일이 정하기 곤란하므로  대략적으로 해당 보험가 기준 100-500% 적용하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2. 진단서나 소견서(진찰료, 검사, 추가 행위 비용 등 제외); 일반;2만원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기타 서류( 특수 영수증, 진료확인서 등) ;각 장당 2만원, 추가 양에 따라 증액됨

진료 기록지: 기본 하루 기록 분;1만5천원, 추가 일수당 2000원

23. 특수 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2주 이하; 5만원, 2주 초과 ~ 3주:7만원~10만원 3주 초과;15만원~20만원, 사망진단서; 5만원~7만원, 사체검안서; 10만원, 장애진단서 10만/20만원

24. 기타 명시되지 않은 것: 위에 준함

김종률 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료법 45조에 따른 의료법시행규칙 42조의 2 가 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1월 31일 시행 )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이 내용은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아 일부 수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 ` 책자 등을 ` ) 비치 備置 : 마련하여 갖추어 둠. 게시 揭示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이와 같이 비급여 행위,약제, 재료는 만들어서 비치 하여야 하고 제증명수수료 비용은 게시 하여야 합니다. ( 서로 다르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 칙오 없으시길... 또한 의료보수란 개념으로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은 해당 항목이 삭제되므로 보건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0-01-28 14:02:00
김종률 오늘 아침에 그새 고시가 확정 발표되었네요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2010-01-28 14: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