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질문)장애진단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도창호
2010-01-29
14382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보니
진단 질환명 밑에
장애내용, 장애 등급이 있는데
개인 의원에서 장애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장애 등급 판정은 비워 놓아야 하는지
아님
장애 등급은 상급 병원에 가서 받아 오라고 하고
밑에 있는 평가 대상 질환만 언급해주면 되는지요?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위암 진단은 받고 암 치료는 안한 환자의 경우
장애 등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진목
개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 할 수 있습니다. 단 내과전문의는 신장장애.심장장애(분과전문의) 호흡기장애(분과전문의) 간장애 (소화기분과) 장루,요루장애 만 하실 수 있습니다. 위암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은 없습니다. 참고자료:장애 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09-227 호 2010년 1월 1일 부터시행)
2010-01-30 11:24:00
도창호
감사합니다
2010-02-01 10: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