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20100129
성상규 2010-02-04 14361



기록 열람 등의 요건-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20100129
개정이유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며,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을 정하고,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직종의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추가로 필요한 진료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복지부

여기는 첨부파일 안올라가서 해당 근거  파일은 아래 주소(복지부)를 참조
(비급여 고시 규정 같이 있음)
 
의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_제158호).hwp

http://www.mw.go.kr/front/jb/sjb0404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4&page=1&BOARD_ID=210&BOARD_FLAG=&CONT_SEQ=226303&SEARCHKEY=&SEARCHVALUE=&SCH_SILKUK_ID=&SCH_DEPT_ID=&CREATE_DATE1=&CREATE_DATE2=

*여기 홈페이지 문제개선점:

첨부파일 안올라가고
답글 시 글쓴이 ID가 면허번호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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