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노무 지침서-근로계약서 등 -서울시 의사회
1. 의료기관에서 꼭 비치해야 할 주요대장 및 서류
가. 근로계약서(참고1 ☞ p3), 근로자 명부
나. 임금대장(참고2 ☞ p4) 및 출근부
※ 임금대장 작성, 4대 보험 신고 관련 각 의원 담당 세무사와 자문이 필요합니다.
다.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2010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4,110원
라. 승급 ․ 감급에 관한 서류(호봉 승급 기준 서류 등)
마. 휴가에 관한 서류[휴가대장(참고3 ☞ p5)]
※ 단, 4인 이하 의료기관은 연차 및 생리휴가 미 부여
⇒ 5인 이상 의료기관은 1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0일 연차유급휴가 부여(단, 20인 이상 사업장은 15일)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1일을 가산 부여함
바. 고용 ․ 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Ex)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2) 퇴직금 제도(참고4, 5 : 퇴직금 산정서(예) 및 동 서식 ☞ p6~p7)
- 연봉과 별개로 1년 이상의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 필
⇒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임.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매년 말 당해 연도에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정산지급 하는 것은 무방함.
- 법정퇴직금 = 30일분 X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
※ 단,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한다.
사.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호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실시 관련 자료(교육자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과태료 3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및 참석자 명단 리스트 및 참석자 명단(참고6, 7 ☞ p8~p9)
자.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 출장 등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
※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위 사항 관련 근로자와 논의 후 회의록을 각 근로자 서명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차. 취업규칙[붙임자료 2 : 취업규칙 예시(안)]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30인 이상 의료기관은 노사협의회 규정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하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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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참고 뉴스
노동부의 의료기관 정기근로감독에 대비한 의료기관용 표준 노무지침이 마련됐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일 노동부의 향후 근로감독 확대에 대비한 ‘의료기관용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작성해 시도의사회에 긴급 하달했다.
앞서 경인노동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의원급 1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준수,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지급현황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한다고 공표해 의료계 내부에서 대상지역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다.
의협이 마련한 표준지침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과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휴일, 휴가, 임금, 해고, 퇴직금,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 취업규칙 및 사업장에서 비치해야 할 주요서류 등 8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종사할 업무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상여금 등이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휴가는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1일의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업무상 부상, 90일간의 산전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을 해고하지 못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소규모 의원급 사업장(4인 이하)에서 비치해야 할 주요대장 및 서류로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출근부, 임금 결정·지급방법, 승급·감급 서류, 휴가 서류, 고용·해고 또는 퇴직 서류, 연소자 증명서류,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자료 등이다.
의협은 “법정 서류를 구비했더라도 과거에 각종 법정수당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급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대장에 급여의 항목을 나누어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200909
첨부파일 :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 200909 ->메디게이트나 의협 홈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