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가개정(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사무국 2010-05-14 14375

장기요양급여 수가개정(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940

의료기관 부담금

일반(20%) 5,790

의료급여와 저소득층(10%) 2,90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면제)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83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760

의료기관부담금

일반(20%) 3,060

의료급여와 저소득층(10%) 1,58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면제)

50,780

의료기관부담금

일반(20%) 10,160

의료급여와 저소득층(10%) 5,080

국가기초생활수급권자(면제)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70

9,370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

○ 의사소견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 까지

○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