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시 지침-복지부 2010.4.
관리자 2010-05-20 14381
 

비급여 고시 지침-복지부 2010.4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02-2023-7304) 및 콜센터(☎ 1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의 목적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하여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을 규정


□ 고지․게시의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혼란을 방지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가격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 근거 법령 >

 

 

 

「의료법」 제45조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Ⅱ.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의료법」 제45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2
(제9조제1항 관련)에서 규정된 “비급여대상”을 의미함


   ㅇ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므로, 비급여진료비용이 아님


   ㅇ 선택진료비는 비급여진료비이므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고지해야 함


   ㅇ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요금, 장례식장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님


  □ 비급여 진료비용이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성립되는 개념이므로,


   ㅇ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Ⅲ.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의 표시방법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비치

◇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을 정하여 총액을 표기 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1. 비급여 항목의 표시방법


  □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행위(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및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관하나,


   ㅇ 가능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함


  □ 또한,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분류하여 표기

【분류 방법 예시】

분류 (대분류에 해당)

  - 의료행위(진찰, 검안,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치료재료 등으로 구분

기본항목 (중분류에 해당)

  -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기본 대상 기재

③ 세부항목 (소분류에 해당)

  - 필요시 기본항목 중에서 ‘재료, 기구, 신체부위, 질환 등’에 따라 세부 구분

④ 단위

  - 각 행위, 약제, 재료에 해당하는 단위

    (도수치료 1POINT/ 진단 1회/ 재료 1EA/ 재료 1SET/ 영양제 1병 등)

    *첨부한 「비급여 항목 고지 예시」 참조

2. 비급여 가격의 표시방법


  □ 포괄수가 형태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


   ㅇ 다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에 표기할 필요


  □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ㅇ 치료재료, 약제, 행위를 묶어서 고지할 때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 상태에 따른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가능


   ㅇ 다만,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여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할 필요

<가격범위 설정 예시>

분 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 격

비 고

수술

처치

라식

 

1회

○○○~○○○원

치료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비용은 담당의사와 상의필요

 

1회

○○○~○○○원

 

1회

○○○~○○○원

 

1회

○○○~○○○원

라섹

(LASEK)

 

1회

○○○~○○○원

치료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비용은 담당의사와 상의필요

 

1회

○○○~○○○원

 

1회

○○○~○○○원

 

1회

○○○~○○○원

.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