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기준안
성상규 2010-05-20 14362
물치사0.5 cty 비급여 급여기준_20100519.xls

           
첨부파일 참조

-MRI 물리치료사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20호, 201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MRI 급여기준안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현행과 동일)

3. 산정횟수
   (현행과 동일)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