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의 해열제 문제와 데노간 주 급여기준
관리자 2010-05-27 14656



일차진료 외래에서 급여기준으로만 보면 해열제 주사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NSAIDS로 diclofenac , piroxicam, 케로민(ketorolac tromethamine 30㎎/㎖

)주 등이 있고 효과는 좋으나 원칙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적응증이 있지 해열에 허가사항은 없어 전 의료계에서 편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드물게 anaphylaxis 나 allergy가 있습니다.
salicylate, Aspirin(aspirin lysine)주사도 있으나  aspirin lysine 주사는 수년전 어느날 역시 제한을 걸어놓았고 IV문제, 또 부작용 사고도 가끔 났습니다.
diclofenac , piroxicam 등은 오랜기간 사용하여 우수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고 수년전, 그리고 작년에도 심평원에 급여기준 개선안으로 건의하였으나 데노간 같은 거 쓰라고 하고 기준 개선의 반응은 없습니다.



데노간주는 일부에서 쓰시고 있겠지만

그나마 대부분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쓸 수 있는 해열제 주사입니다.

전액본인부담 이나 비급여  경우 적어도 삭감은 안되니까요..

신장 독성 등 부작용은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성분은..

propacetamol hydrochloride 1g/5㎖


해열제 데노간주 급여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o 외과수술후 통증에는 수술 당일부터 3일이내 o 암으로 인한 통증에는 말기암 환자의 경우 o 감염성질환 및 악성질환으로 인한 발열에는 경구제 및 좌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그러므로 단순히 보험청구로 사용하면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