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은 회장님과 총무이사님께 보내드린 문건입니다.)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대안
1. 의료법 개정안 골자
. 현행 원격의료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의료인 -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가 삭제되고, 의료인 - 환자가 원격의료로 수정되며,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약 450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함.
2. 정부의 의도
①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강화
②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3. 현재까지의 경과
. 정부의 원격의료안은 2009년 9월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검토를 마쳤으며, 2010년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
.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 법사위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인준의 절차를 거칠 예정.
. 현재 의협은 공식적으로 정부의 원격의료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며, 시민단체 및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 역시 의료영리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009년 9월 25일 원격의료 반대 성명서 발표.
4. 정부 원격의료안의 문제점
1) 원격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
. 1999년 세계의사협회(WMA)는 원격의료를 크게 네가지로 분류했음.
① 원격지원 (tele-assistance)
- 지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전시상황같은 경우에 먼거리에
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로서, 원격시술, 원격중
재, 원격수술, 화상진료 등이 이에 해당.
② 원격모니터링(tele-monitoring)
- 예를 들어 환자의 혈압이나 혈당수치를 원격으로 전송받아 대면
진료에 활용하는 형태의 원격의료
-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이 존재하며 다분히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
③ 원격상담(tele-consultation)
- 의사와 환자가 직접 화상을 통해 진료를 하지만, 진단이나 치료
가 배제된 상담수준의 원격의료.
④ 의사와 의사사이의 원격의료
- 이미 우리나라 현행법에도 규정이 되어있는 사안.
. 위 분류로 보건데,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네가지 분류 중 원격지원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화상진료에 해당.
. 원격의료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지극히 일부에 해당되고, 직접 진찰을 하지 못한다는 위험성 때문에 지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전시상황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원격의료 형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학적으로 불완전한 화상진료를 해야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음.
2)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① 의료행위의 왜곡
. 정보통신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적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
②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 원격진료가 일반 환자로 확대되는 경우 자본력, 기술력 및 인지도가 떨어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은 필연적이며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
③ 성분명처방 및 처방전리필제의 우려
. 원격지에 의약품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경우 성분명처방에 대한 요구 및 원격진료시 진찰행위에 대한 인식 왜곡으로 처방전 리필제의 요구도 우려됨.
④ 의료비 상승
. 원격진료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용이 의료인과 환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대면진료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쇄한다해도 당연히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음. 또한 부정확한 진찰로 시의적절한 환자 치료가 지연되어 더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 의료비용이 상승할 것임.
⑤ 재정절감 방안으로 악용 가능성
. 우리나라의 단일공보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원격진료가 언제라도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가 있고, 또다른 의사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음.
. 처음에는 원격진료 수가를 비급여나 높은 급여로 책정했다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원격진료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수가 인하 가능성이 높음.
⑥ 실효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의사 - 환자간 원격진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 원격진료의 대상은 누가 될 것인지, 수가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그리고 상당한 잇권이 보장된 전자처방전의 관리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등등 풀어야할 전제조건들이 한두가지가 아님. 특히 원격진료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책임 및 그 한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함.
5. 대안제시
.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강화 및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를 꾀하고 있음.
1) 소외계층 의료접근성 강화
① 의료인력 재배치 및 공공의료 확충
. 정부는 도서지역이나 오벽지에 있는 자, 교정시설에 있는 자, 선박탑승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그리고 가정간호 환자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를 의료소외계층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수를 약 4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들의 의료접근성은 일차적으로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재분배 및 원활한 의료인력수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선심행정용으로 전락한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공적의료인력을 재분배하고, 복지예산을 확충하여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소외계층 배치시키면 되는 것임.
② 현행 원격의료를 통한 접근성 강화
. 현재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가 가능하므로, 의료소외계층이라 하더라도 의사-의사 사이의 원격의료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부득이하게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도 이미 현실적으로 도서벽지나 교도소와 같은 곳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사가 진료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사-간호사의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접근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 이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현지의료인에 간호사만 추가하면 되는 것임.
2)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격의료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임.
. 그 중에서도 실제 의료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원격모니터링 분야임.
. 환자의 혈압이나 혈당수치를 집에서 측정하고 그 정보를 전송 및 수집하여 대면진료에 활용하는 경우 환자,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의료산업도 발전할 수 있음.
. 즉, 기존에 개발된 원격모니터링과 관련된 디바이스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비용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의료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임.
. 또한 이미 현행법에 허용된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도 의료산업은 발전할 수 있음.
. 의료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의학정보의 전송, 수집, 전환, 표현 그리고 진단 및 치료적 기술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임.
. 즉, 현재 개발된 원격모니터링 디바이스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한 의료인-의료이 사이의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명제를 충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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