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AN 직무연구 관련 의견 개진함
성상규 2010-06-04 14364


보건사회연구원  AN 직무연구 관련  의견 개진함

직무연구 관련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박사가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따서 연구 과제 추진중인데
이에  우리 회와 본인도 모임 나가서 각종권한을 간호사와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의 발단은 간호학원 교육 부실 문제가 사건화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측에서 AN이 주사 채혈 등을  안하여 업무로 이를 주사 보조, 처치보조 등 '보조'를  집어넣어 AN협회 등에서 반발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새 인력난으로 어려우므로 AN입장을 열심히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난에 채혈이 빠져 있고 병리사들의 영역 주장 등 문제가 있으며,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회장님과 만나고 통화 수차례 하여 '보조' 용어 폐지, 채혈 업무 넣기 등 말하는 등 정영호 연구원, 조재국 박사 등에게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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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직무 범위에 주사행위 명시해야` 
의협, 직무연구 관련 보건사회연구원에 의견 전달  
 
  
 
의사협회는 27일 간호조무사 직무 연구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주사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사연 연구진이 간호사의 직무중 근육주사하기, 정맥주사하기, 피내주사하기, 피하주사하기를 근육주사(보조)하기, 정맥주사(보조)하기, 피내주사(보조)하기, 피하주사(보조)하기로 제안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보사연 제시안은 간호조무사가 최일선 의료현장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보조행위를 하고 있는 필수인력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현행 법령과 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직무 범위와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투약행위, 분만유도행위인 내진, 채혈행위, 석고붕대 제거행위,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청력검사, 진찰 및 수술 중 순수한 조력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동일하게 할 수 있다(2007.7.24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인터넷 민원회신 등)는 입장이다.

의협은 따라서 보사연의 제안은 근육주사하기, 정맥주사하기, 피내주사하기, 피하주사하기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
pjk914@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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