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의협 공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치료중복 의약품
공문은 해열진통소염제(분류번호 114)의 목록과 이러한 의약품의 중복투여를 주의하자는 내용입니다.
Group 1 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NSAID 계통의 약물이고
Group 2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Group 3는 아편계 진통제
Group 4는 카페인 같은 편두통 치료제
Group 5는 선택적 5-HT1 수용체같은 편두통 치료제인데...
공문을 보면 group과 관계없이 위 모든 약물의 중복투여를 주의하자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식약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최미란 02-3156-8040)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중복투여를 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룹에서 중복투여를 주의하자는 내용이라 합니다.
즉, 서로 다른 group 끼리는 중복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그룹내에서 중복투여시 심평원에서 삭감여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2. 치료용량, 치료기간 주의 의약품
Triazolam에 대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번 처방에 7~10일치만 투여하고..
그 기간이 2~3주를 초과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평원에서의 삭감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이사 윤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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