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원내과, 영맨 금지 성명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경수)는 지난 8일 쌍벌제 입법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시개원내과 회원들은 제약회사 직원들의 진료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단, 회원자율에 의한 최소한의 예외는 인정)
이와함께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물락해가는 개원가에 대한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조항을 입법화한 것과 약사들에게는 불법이었던 백마진을 합법화시켜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을 제정한 것 등은 대단히 부당하다”며 비판했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그리고 법제정에 영향을 끼친 제약회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아울러 회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제약사 직원들의 출입을 금하는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의사신문 김기원 기자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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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문시각’ 기재 관련
[심사전산개발부 2010. 6. 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10.6.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2. 세부작성요령
□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문시각’ 기재 관련
○ 대상기관 :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대상명세서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한 외래 명세서
○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및 서면청구
○ 시행일자 : 2010. 7월 1일 진료분부터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32 |
개문시각 |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및 제15장의 규정에 의거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하는 경우(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 해당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10년 7월 2일 오전 9시 25분에 개문하고 오후 7시 45분에 진료(조제)한 경우
MT032 201007020925
※야간가산 시간은 야간가산(JS010)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기재 사유는? |
○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야간시간대의 진찰료(조제료 등)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
2 |
기재 대상은? |
○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외래명세서 중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재함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 진찰료 코드 중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3 |
매일 문여는 시간이 동일하면 ‘개문시각’을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하여도 되나요? |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가 산정된 경우는 해당 명세서마다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하여야 함 |
4 |
‘개문시각’ 의미는? |
○ 요양기관이 해당 진료(조제)일자에 진료(조제)를 개시한 시각이 아니라 문 여는 시각을 의미함
※ 단, 24시간동안 문 여는 요양기관은 개문시각을 ‘0’시로 기재함 |
5 |
‘개문시각’ 미기재시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조정 여부? |
○ 차등수가 적용대상 진찰료로 심사조정됨 |
6 |
‘개문시각’을 기재하는 경우 진찰료(조제료 등) ‘야간가산’ 시간도 기재하여야 하나요? |
○ 특정내역 야간가산(JS010)에 야간가산 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7 |
진찰료(조제료 등)에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는 모든 명세서에 대해 ‘개문시각’을 기재하나요? |
○ 개문시각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평일 18시 이후(1일 8시간), 토요일 13시 이후(4시간)]된 경우에만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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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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