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개원가 시한 폭탄 우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직원들에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개
원가의 고용계약이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구두 계약이나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계약 두 가지.
노무법인LK의 김용호 노무사는 `최근 개인병원에 근로기준법에 맞게 고용계약서를 만들어
주는 등 이와 관련해 개원의들의 문의가 점차 많아 지고 있다`며 `퇴직급여 보장법이 올 연말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파급이나 영향은 없겠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지
않으면 개원가에 시한 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세 개원의들의 경우 전문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 아직도 약식으로 연봉
계약을 하거나, 구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구두 계약을 한 경우 퇴직하는 직원에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관련 증빙 서류 없
이는 이를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봉 내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의 고용 계약의 경우다.
즉 퇴직금을 연봉 계약에 포함해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과 퇴직금을 원장이 임의로 중간 정산
하여 지급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라는 것.
연봉 계약과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 등 의사표현이 없는 임의의 퇴직
금 지급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사항을 모르고 연봉 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해 월별로 지급했어도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기 때문에 고용 계약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내과 원장은 `개원의 모임에서 이중으로 퇴직금을 물어줬다는 이야기
를 몇번 들었다. 직원과 연봉 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도 괜찮은 줄 알고 그
렇게 했을 뿐인데, 직원이 이것이 위법임을 알고 악용,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또 달라는 경우
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연말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제
를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바로 직격탄이 가해질 전망.
이에 한 개원의는 `개원의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계약서를 작
성하기 위해 노무사에 컨설팅을 받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의 연차가 높아질 수록 중간 정산을 해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
어도 앞으로는 할 수 없고 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과 같은 문서 양식도 구비해야 한다는
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각종 수당 문제와 휴일 근로 문제도 붉어질 수 있어 큰 문
제라는 것.
그는 마지막으로 `영세 개원의의 경우 자구책으로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전
환해 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가 있어야 고용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로자의
권익만 보호해 주다가 영세 개원의가 망하면 과연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냐`고 반
문했다.
최선 기자 (tuvaluisland@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0-06-2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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