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때 조심…이중으로 퇴직금 물수도`
유진목 2010-06-24 14381

연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개원가 시한 폭탄 우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직원들에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개

원가의 고용계약이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구두 계약이나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계약 두 가지.

노무법인LK의 김용호 노무사는 `최근 개인병원에 근로기준법에 맞게 고용계약서를 만들어

주는 등 이와 관련해 개원의들의 문의가 점차 많아 지고 있다`며 `퇴직급여 보장법이 올 연말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파급이나 영향은 없겠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지

않으면 개원가에 시한 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세 개원의들의 경우 전문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 아직도 약식으로 연봉

계약을 하거나, 구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구두 계약을 한 경우 퇴직하는 직원에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관련 증빙 서류 없

이는 이를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봉 내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의 고용 계약의 경우다.

즉 퇴직금을 연봉 계약에 포함해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과 퇴직금을 원장이 임의로 중간 정산

하여 지급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라는 것.

연봉 계약과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 등 의사표현이 없는 임의의 퇴직

금 지급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사항을 모르고 연봉 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해 월별로 지급했어도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기 때문에 고용 계약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내과 원장은 `개원의 모임에서 이중으로 퇴직금을 물어줬다는 이야기

를 몇번 들었다. 직원과 연봉 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도 괜찮은 줄 알고 그

렇게 했을 뿐인데, 직원이 이것이 위법임을 알고 악용,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또 달라는 경우

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연말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제

를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바로 직격탄이 가해질 전망.

이에 한 개원의는 `개원의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계약서를 작

성하기 위해 노무사에 컨설팅을 받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의 연차가 높아질 수록 중간 정산을 해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

어도 앞으로는 할 수 없고 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과 같은 문서 양식도 구비해야 한다는

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각종 수당 문제와 휴일 근로 문제도 붉어질 수 있어 큰 문

제라는 것.

그는 마지막으로 `영세 개원의의 경우 자구책으로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전

환해 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가 있어야 고용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로자의

권익만 보호해 주다가 영세 개원의가 망하면 과연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냐`고 반

문했다. 
 
 

 
최선 기자 (tuvaluisland@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0-06-24 06:48
 

김태빈 개미같이 열심히 벌어야 되겠슴다. 그리고 계산도 칼같이 해야 되는 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2010-06-24 21:57:00
신성태 대부분의 회원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하여 다시 설명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때 계산해서 주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줄 것이 부담된다면 월급 줄 때마다, 그 10%정도를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두시고 그것은 퇴직금으로만 사용하는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2.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1년에 1번 정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1년에 1번 따로 지급하시되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서류에 직원 사인을 받아놓으시면 더 확실합니다. 3. 연봉제라 하여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하신 방법은 제일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를 삼으면 다시 퇴직금을 줘야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4. 현재까지 3번 방식으로 해 오셨다면 다시 계약서를 쓰면서 지금까지의 퇴직금은 모두 지불 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사인 하시고 향후로는 2번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매달 주는 급여는 줄이고, 그것을 모아서 1년에 1번 퇴직금을 주는걸로 하는겁니다. 제가 알고있는대로 적었는데 다 맞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2010-06-26 14: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