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장비의 특수의료장비에 지정에 따른 의견조회
유진목 2010-06-26 14348

복지부 고시로 지정된 CT, MRI, 맘모 등 3개 특수의료장비 외에도 PET, PET-CT, 초음파장비 등을 특수의료장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는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설치에 따른 과잉 진료촉발과 국민 의료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로 인해 첨단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적정한 수급관리 및 품질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내과에서는 초음파장비가 특수장비에 포함되면 모든 초음파장비에 대해서 질관리가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마다 한번씩 영상진단과 3년에 한번씩 장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강도도 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반대를 위한 논리가 필요하오니 의견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