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일정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경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 내원 환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금년 3월4일 배포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별로 일반진단서 발급과 동일 처리첨부파일:1.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서식 2.붙임2.의학적평가기준(2010.03.04_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