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 169억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내린 심평원과의 법정 싸움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최근 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과다본인부담금환불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K씨를 포함한 11명은 지난 2004년 이후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후 심평원에 자신들에게 청구된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이들에게 청구된 진료비 중 일부가 임의비급여라고 판단, 성모병원에 해당 진료비를 환불해 줄 것을 통보했다. 환불액은 적게는 110여만원에서 2600여만원에 달한다.
성모병원이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우려해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하거나(A유형), 진료수가에 반영돼 있어 별도 징수가 불가한 치료재료대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했거나(B유형),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을 투여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C유형) 했다는 것이다.
또 심평원은 성모병원이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당징수했다는 입장이다.
A유형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청구할 경우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병원의 자체 판단 아래 전액 비급여로 징수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C 유형에 대해서도 병원에 환불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유형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주진료과목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진료 의뢰 여부나 선택진료 의사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의 전체 환불처분액 7367만원 중 선택진료비 관련 193만원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달리 서울행정법원 행정 2, 3부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공단이 성모병원에 내린 임의비급여 169억원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바 있다. .
당시 이들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급여항목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A유형)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B, C, D 유형에 대해서는 전체를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