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책위원회 2차 회의
유진목 2010-07-12 14341

세무대책위원회 2차 회의
2010년 7월 10일 16시
의협회관7층  사석홀

1.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건
-2011년 7월 부터 과세 예정.
-법령 개정 저지 또는 시행시기를 연기하도록 추진.

2.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관련 건
- 의원들이 매출이 커서 단체 설립은 안됨
-병원과 동등 수준 요구
-의원에 대한 요율을 낮추도록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못하도록

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칙의 건
-2002년 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소득법 개정이 필요.

4.의원급 의료기관의 절세 대책의 건
-소득은 거의 노출 되었으므로 비용이 인정 되는 부분을 정확히 할 것
- 전체 의원에서 4대 보험료를 간호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