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조항중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항은 5조 내시경기구의 소독에 관한내용입니다.
고시내용은
제5조(내시경기구의 소독) 내시경기구들은 살모넬라, 결핵, B형
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폐렴구균 등의 환경균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이 사멸하는 높
은 소독이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시
경은 60℃이상의 온도에서 내구성이 약해서 고압증기멸균방법
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멸균제
(Glutaraldehyde나 peracetic acid 등)를 사용하도록 한다. 내시경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의 특성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내시경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소독제 현황(제5조관련)
소독제
(농도)
구분 |
과산화수소
(7.5%) |
과초산
(0.2%) |
글루탈알데하이드
(≥2.0%) |
옵소프탈알데하이드
(0.55%) |
과산화수소수/
과초산 (7.35%/0.23%) |
높은 수준의 소독 |
30분(20℃) |
- |
20-90분 (20-25℃) |
12분(20℃) |
15분(20℃) | 예) 과초산 :소코테린,헤모크린
글루탈 알데하이드 :와이텍스,바이덱스,그린와이나액,이지
덱시액,크레니졸액,클리니액 ,파워크린액,파인크린액 등
옵소프탈알데하이드: Cidex 등 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 이외의 것을 써서 소독을 하면 인정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
다.다른 방법으로 소독 하시는 분이나 별표 2의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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