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유진목 2010-07-15 14339

여러조항중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항은 5조 내시경기구의 소독에 관한내용입니다.

고시내용은

제5조(내시경기구의 소독) 내시경기구들은 살모넬라, 결핵, B형

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폐렴구균 등의 환경균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이 사멸하는 높

은 소독이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시

경은 60℃이상의 온도에서 내구성이 약해서 고압증기멸균방법

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멸균제

(Glutaraldehyde나 peracetic acid 등)를 사용하도록 한다. 내시경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의 특성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내시경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소독제 현황(제5조관련)

소독제

(농도)

구분

과산화수소

(7.5%)

과초산

(0.2%)

글루탈알데하이드

(≥2.0%)

옵소프탈알데하이드

(0.55%)

과산화수소수/

과초산 (7.35%/0.23%)

높은 수준의 소독

30분(20℃)

-

20-90분 (20-25℃)

12분(20℃)

15분(20℃)


예)  과초산 :소코테린,헤모크린

      글루탈 알데하이드 :와이텍스,바이덱스,그린와이나액,이지

                                   덱시액,크레니졸액,클리니액
                             
                                    
                                   ,파워크린액,파인크린액 등
 

     
      옵소프탈알데하이드: Cidex  등 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 이외의 것을 써서 소독을 하면 인정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

다.다른 방법으로 소독 하시는 분이나 별표 2의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