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자 의협 공문입니다.
기재부에서 연간소득 5억원 이상 되는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 세무검증제도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8월 9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의협은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각 개원의 협의회에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및 공문 등을 첨부합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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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5억원 넘는 의사 등 '세무검증' 받아야 |
기획재정부, 고소득 전문직 대상 세무검증제도 도입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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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수입이 5억원을 넘는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혓다. 세무검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에 대해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무검증 대상이 사전에 검증을 받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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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pjk914@medigate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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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문)
1. 관련근거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팀-467호(2010. 7. 8)
2. 최근 기획재정부는 일정금액 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세원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높은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은 8. 9(월)「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붙임 #1 참조)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협회는 동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한 바 있습니다.(붙임 #2 참조)
4. 동 정책토론회 이후 해당 부처에서는 각 직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료계의 중요 현안임을 감안하시어 귀회 소속 회원들께서 동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신기한 : 2010. 8. 27(금))
(의협의 반대의견)
세무검증제도 도입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장 현 재
1. 들어가면서
□ 전병목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주제발표를 통해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서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원 발굴이라는 큰 틀의 정부측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의사․변호사등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추진하려는 본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입니다.
□ 저는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한 토론자로서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계 입장과 정책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세무검증제도 도입의 문제점
□ 먼저 주제발표자 및 정부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업의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료업은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로 인해 일부 비보험분야를 제외하면 건강보험환자의 진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소비사업, 개인사업자와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사회보장적 성격상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 의료업의 세원(진료수입)은 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신용카드 결재, 현금영수증 발행, 연말정산 등 이중 삼중의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 거의 100%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여타 업종에 비해 성실 신고 를 하는 사업자임을 밝히면서 우리 협회 입장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불공평하고 모순적인 발상이다.
조세정책이란 조세제도 설정의 기본적인 틀을 설계하는 일을 의미하며, 이를 설계함에 있어서는������세 부담의 공평������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공평해야 합니다. 납세의무는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성별, 직업, 종교 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뿐 아니라 원천징수, 세무신고,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조세공평주의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윈칙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많은 사업자 중에서 유독 의사․변호사등 일부 직종에 대하여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렇게 차별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전문직종들이 소득의 탈루가 많다고 하나, 소득의 탈루는 정도의 차이일 뿐 거의 모든 사업자에게 다 존재하는 것이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탈루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들은 세무검증을 받지 아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비근한 예로서 '09. 9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전문직종(26.5%)이 여타 현금수입업종(46.7%) 및 기타업종(44.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이 역시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체 전문직종 종사자를 소득 탈루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본 제도는 연간 일정 수입금액이상의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이 모두 다 불성실 소득신고자라고 할 수는 없으며,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약 100%가 보험진료로서 이미 과표가 양성화 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자들은 몇 천원도 신용카드로 결재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가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려 50%의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감히 수입을 누락할 수가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성실히 신고하고자 하는 의료업을 단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세무검증제도는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이들을 차별하는 불공평한 제도로서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세원관리의 편리성만 추구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무시한 정책 추진이다.
요즘 의료업계는 더 이상 호황직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년에 3,500여명의 신규 의사가 시장에 나오고 있고, 이미 공급과잉으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1차의료의 근간이며,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동네 의원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수가 인상율은 2.6%로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로 상당한 의원 경영의 압박요인이 발생(’05년 2.99%, ‘06년 3.58%, ’07년 2.30%, ’08년 의과 2.1%, ’09년 의과 2.3%)하여 그 경영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대형병원으로 환자, 시설, 장비의 쏠림 현상 심화와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집중된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 악화 때문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서 최근 4년간 평균 1,900개소의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파산을 신청까지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 동네의원 폐업현황 추계]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페업기관수(개소) |
1,593 |
1,565 |
1,795 |
2,015 |
2,104 |
폐업률(%) |
6.55 |
6.22 |
6.96 |
7.7 |
7.76 |
우리나라 1차의료의 근간인 동네의원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차원의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 경감책은 고사하고, 세무검증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는 기장에 대해 기장 수수료를, 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또다시 세무검증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경영환경이 열악해져 가는 의사들에게 납세이행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당한 정책이며, 지금의 소득세부담도 무거운 실정에서 세무검증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부담 추가적으로 부담지우는 것은 견디기 힘들며, 타직종에 비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성실신고(세무사에 의한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넷째,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과세표준의 양성화는 정부의 고유역할이고,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신고분석을 통해 불성실혐의자를 거려 세무조사를 시행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 양성화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통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신고검증이라는 정부 고유의 역할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납세의무이행과정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리하고 조력한다는 세무대리인제도의 기본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며 과연 세무대리인에게 이러한 역할을 강제해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세무조사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소득 탈루가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금 추징하면 되는데,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의 책임을 일일이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3의 검증 주체를 통하여 개인 영업비밀의 추가적 공개를 강요하는 것도 역시 자유 시장경제 하 신고납부제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표양성화와 세원확보, 그리고 납세협력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세무조사대상선정비율을 높이고, 전문직종이외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제도개선 방안
□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 2009년 국정감사에서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므로 1차 의료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1차의료기관 지원과 육성을 위한 1차의료활성화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1차의료기관을 옥죄는 규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철회하여야 하며, 1차의료기관을 살리는 지원육성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만일, 세무검증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전체 업종에 대해 모두 도입해야 되며, 법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 의료업 등 일부 전문 직종 등만을 잠재적인 탈세자들로 취급해서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만일 세무검증을 꼭 해야 된다면 전체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대규모의 상업적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형태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검증을 시행치 않으면서 유독 전문직종을 옥죄는 제도를 추진하려는지 의구심이 날 수 밖에 없으며, 타 업종에도 동일하게 도입하여 추진한다면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 무리한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교육 등 지속적인 계도·홍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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