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유진목 2010-08-20 14364
최종99.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제정고시(제2010-61호).hwp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시행일 : 2010. 8. 13)

내과에서 필요한 내시경 부분에서 약간 수정된  지참안으로 금년 8월 13일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1.내시경은 준위험군  높은수준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다

2.멸균 및 소독에 사용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용시에는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3.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멸 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 마다 ()안에 표시

20℃ 이상에서

12-30분1,2

1분 이상3

1분 이상3

종류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

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

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에서 12분)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

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

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는 20℃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35℃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

록 주의한다.

[주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