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그 내용중 내과와 관련이 많은 부분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비를 일부나마 인정한 것입니다.
그 동안 본회의 회장님과 검진팀등 임원 그리고 여러 회원님의 많은 노력이 일부라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님들께서 잘못된 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과 항의를 하는 것이 이런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검진 당일 진찰비는 재진진찰비의 50%만 인정되고, 더우기 성인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의 진찰` 때만 인정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영유아검진때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인정하면서)
그래서 본회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으며, 우리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찌는 알 수 없으나, 9월말에 확정된 고시가 나오므로 그때 다시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발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국민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2. 2010년 9월 초 발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시 진찰료를 50%라도 인정해 주기로 한 고시로 인해 수검자(환자)의 불편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3. 그러나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50%가 인정되는 것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의 진찰” 때 만으로 국한시킨 것은 근거가 없는 조항이며, 모든 질환의 진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수정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욱이 영유아건강검진 당일은 모든 질환의 진찰에 대해 진찰료 50%를 인정하면서, 성인건강검진 때는 차등을 두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의 진찰” 때 만 진찰료 50%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하지 못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혹시 3번의 주장에서 “건강검진 당일 질환의 진찰”이라는 용어가 애매하다면 좀 더 확실한 용어로 “건강검진 당일 질환에 대해 진찰과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로 국한하여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진찰료 50%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건의 드립니다.
5.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진찰료의 50% 산정으로 고시 되었으나, 검진과 진찰의 별개의 사항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진찰료가 100% 전액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회와 회원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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