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 약제 안내
성상규 2010-10-11 14455
 
증가하는 약제비 증가에 심평원 등 당국이 제동을 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위장약 계열에 이젠 다가왔습니다.

근래의 위장약 심평원 발표 기준에 Prokinetics 사용에 명확지 못한 것이 있어 문의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종 사용이 인정되고 있으며,
2010.10.11. 금일 심평원 심사2부와  통화 결과 아래 심평원 자료를 받았고 이 자료 끝에 있는 Prokinetics 종류들을 우선 11월1일 접수분부터는 전산 심사(프로그램에서 자동 삭감)까지 한다니 유의 하시고 그 외의  것은 피치 못할 때 중복 사용 가능하긴 하나 가능하면 자제,  주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10.11.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사 성상규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 대상 약제 안내



□ 관련근거


○ ‘09. 7.14 내과1(위장관계) 분위 결정사항

-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다종의 궤양용제 및 소화기           관용 약제 병용 시 공격인자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증상개선제 등         의 약제 계열별로 구분하여 각 계열 약제를 1종씩 인정하고 있어  증상개선제인 prokinetics 제제 2종 이상 병용 시도 1종만  인정함.

  - 이와 관련하여 상부소화기계 질환에 1가지 약제에 증상호전이 없는 경우    2가지 종류의 Prokinetics 제제를 병용하여 증상이 개선된다는 관련 근거자료    가 미약하고 또한 약제투여에 따른 환자의 증상변화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심사와 동일하게 병용 투여된 약제 중 1종만 인정함.

○ ‘09. 7. 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 내과분위결정사항대로 결정


‘09.8.27 심의 사례 외부 공개

    「 진료내역 참조 소화기계 질환에 다종 투여된 약제 중 prokinetics

       제제 2종 병용투여 인정여부 」


‘09.10.16 다품목원외처방약제 심사회의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방안

   -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바, 동일효능군의 위장관운동촉진제(prokinetics)중복 투여 시 1종만

     인정함.

  - 동일 효능 위장관운동촉진제 :붙임참조  


성분명

일반명코드

  약품명

aclatonium

10250****

아크라톤정, 아크라톤캡슐

bromopride

11880****

벤트릴캅셀,  벤트릴정

clebopride

13500****

크라볼정, 크레보릴정

domperidone

14840****,

14850****

돔페리돈정, 모타리돈정,  무비돈정, 돔페닐정

마라돈정, 모타딘정 , 칸치딘정, 돔페리만정,

모티리움엠정 등

itopride

17900****

이토벨정, 가스트론정, 가나톤정, 미라드정,

가나메드정, 이토메드정, 가프리드정 등

levosulpiride

18350****

레보엠정, 레보필정,  레드정, 레보스틴정,

레브라이드정, 레보탈정 , 엘프라이드정 ,

레보프라이드정 등

metoclopramide

19370****

멕페란정,  메토클로프라미드정. 멕소롱정 등

mosapride

42100****

가스틴정, 나모티정,가스프린정 모사핀정, 모사딜정,나모틴정등

※ 동일 효능 위장관운동촉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