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협동조합
신성태 2010-10-12 14416
저는 의료생활협동조합 이 어떤건지 잘 모르는데 향후 개원가에 미칠 영향이 클 것처럼 보도 되었네요.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메디게이트 뉴스 퍼온 글 입니다.


`의료생협 일반인 진료 나서면 개원가 고사`
개원가, 공정위 개정령 소식에 `경영난 극심해 질 것`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일반인 진료가 허용되자 의료생협 인근에 위치한 개원가에서는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6월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범위를 축소해 줄 것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의료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일반인 진료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벌써부터 환자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보건소에서 방역 기능뿐만 아니라 진료 업무까지 하고 있어 개원가에 경쟁 부담이 있는데 의료생협까지 일반인 진료까지 확대되면 경영난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료생활협동조합 인근에 위치한 Y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이같은 우려 목소리를 내며 의료생협의 일반인 진료 허용 소식에 `참담하다`는 심정을 내비췄다.

현재도 독감예방 접종만 하더라도, 보건소의 싼 가격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몰리고 있는 판에 의료생협까지 일반인 진료를 하면 인근 개원가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말로만 1차 의료기관을 살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반대`라며 `보건소, 의료생협과 개원가는 경쟁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K 이비인후과 원장도 비슷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보건소 외에도 최근 비영리 단체의 무료 검진, 접종 등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저가 공세 등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개원가는 계속 경영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의료생협은 2006년 기준으로 서울, 인천, 대전, 서울,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약 8800여 세대 이상의 조합원을 갖고 있지만 향후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생협은 30인 이상의 발기인과 300인 이상 설립 동의자를 갖춘 후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으면 개설이 가능해,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진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만든 의료소비를 목적으로하는 협동 조합입니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의료인과 함께 협동하여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이용합니다. 현재 14개의 의료기관이 있는것 같습니다.. http://medcoop.ewonju.com/ 참고 2010-10-13 09:20:00
신성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1. 홈피보니 약간은 알겠는데, 정확치는 않네요. 부속 의원의 의사는 월급/ 봉사/ 소액월급+봉사/ 중 어떤건지? 2. 그리고 조합원은 그 의료기관 이용시 혜택이 있을텐데 어떤혜택 (본인부담금 면제?) 3. 그 의료기관의 의사가 본인 질환에 대한 전문의가 아니거나 별로 믿음이 안가는 의사라면 또 다른 병의원으로 가게 될텐데 조합원은 회비내고도 혜택은 못받는거 아닌지? 4. 의사 월급 주면서 그 의료기관이 유지가 될는지? 꼭 답을 해달라는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2010-10-13 10:22:00
유진목 1.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2.보험진료는 본인부담금 면제 없습니다. 일반진료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독감접종 조합원은 25,000원 비조합원은 30,000에 놓고 있습니다. 3.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 1만원을 내면 되고(확실함) 회비는 없는것 같습니다.(불확실함) 받는 혜택: 일반진료를 싸게 본다.1만원의 출자금으로 주치의를 둔것 같은 효과 적정진료를 받는다(조합측 주장) 기타 건강관리 4.본인 부담금과 공단 신청금으로 의사들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안성생협 같은 곳은 1994년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0-10-14 1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