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허신청용 진단서 내용 일부 바뀜
신성태 2010-10-26 14374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1010.hwp

갑자기 겨울이 되었네요. 원장님들도 건강 조심하세요.

진단서 일부 바뀐 내용 아래 옮겼습니다. (파일에는 진단서 서식이 있습니다)


1. 국가면허신청용 진단서 3가지중 영양사용 진단서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변경전후)

변경전

변경후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결격사유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비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국가면허신청용 진단서 3가지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2번은 그대로이고, 3번만 약간 바끰)

분류

해당 직종

진단서 내용

국가면허시험신청용-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국가면허시험신청용- 2

약사, 한약사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국가면허시험신청용- 3

영양사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