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민원실-646호(2010.10.5)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면허교부를 위해 의사의 건강진단서가 필수인데,
영양사 면허를 위한 건강진단서 내용에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이하 공문)================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민원실-646호(2010.10.5)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자의 신규면허발급과 관련하여 보건의료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면허결격사유를 검토하기 위하여 의사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관련하여, ‘영양사 ’의 면허결격사유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변경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1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용)」의 서식을 회원들에게 널리 배포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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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
국민영양관리법 |
결격사유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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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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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용-1,2,3)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