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소통] 태반주사 안내사항
윤용선 2010-10-26 14387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4842호(2010.10.13)

 

 

태반주사를 포함한 인태반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해

식약청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진료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이하 공문)===========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4842호(2010.10.13)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인태반제제(태반주사 포함)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동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태반주사 오남용 및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연번

성분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비고

1

자하거추출물

주사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

자하거 추출물로서 1회 2mL, 1주일에 3회씩 2주간(총 6회) 피하주사한다.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의한 사용)

2

자하거가수분해물

주사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

(성인) 자하거가수분해물로서 보통 1일 2mL 피하 또는 근육주사한다. 증상에 따라 1일 2~3회 주사 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3

자하거엑스,

비타민B군,

카페인 등 복합제

액제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소모성 질환, 임신 수유기일 때의 영양 보급

성인 1일 1회 1병 복용

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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