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4842호(2010.10.13)
태반주사를 포함한 인태반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해
식약청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진료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이하 공문)===========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4842호(2010.10.13)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인태반제제(태반주사 포함)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동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태반주사 오남용 및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연번 |
성분 |
제형 |
효능(효과) |
용법(용량) |
비고 |
1 |
자하거추출물 |
주사 |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 |
자하거 추출물로서 1회 2mL, 1주일에 3회씩 2주간(총 6회) 피하주사한다. |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의한 사용) |
2 |
자하거가수분해물 |
주사 |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 |
(성인) 자하거가수분해물로서 보통 1일 2mL 피하 또는 근육주사한다. 증상에 따라 1일 2~3회 주사 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3 |
자하거엑스,
비타민B군,
카페인 등 복합제 |
액제 |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소모성 질환, 임신 수유기일 때의 영양 보급 |
성인 1일 1회 1병 복용 |
일반의약품 | ϡSTYL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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