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술하게 작성한 개원의 '된서리'
유진목 2010-10-28 14384
보건소에 고발당해 의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위기
인천 S요양병원 A원장이 수액제 처방에 대한 진료기록부 상세기재 의무위반으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 계양구보건소는 최근 진료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한 혐의로 A원장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해당 경찰서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만약 A원장이 경찰 수사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환자 보호자간에 의견 대립을 겪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개원의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원장은 지난 8월경 입원한 이모(92)씨의 영양섭취 불량과 식욕부진을 해결하고자 환자의 딸인 김모씨의 승낙을 얻어 정맥영양요법을 실시했다.

이후 김씨는 그의 어머니인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정맥영양을 투여해줄 것을 부탁하며 미국으로 출국했고 A원장은 이를 그대로 이행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이씨의 며느리는 진료차트를 복사해갔고 보건소에 수액제 처방에 이상한 점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민원 접수를 받은 보건소는 A원장이 근무하는 S요양병원을 방문해 진료차트를 확인하고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 치료와 투약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지 않다며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이다.

A원장은 “이론적으로는 수액제를 투약할 때마다 기재해야 하지만 이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특히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경우 수액제를 여러개 쌓아두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하기 때문에 매번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꼼꼼히 기재하지만 비급여인 수액제의 경우에는 수납사실과 보호자 동의를 받고 합산해 작성한다”며 “이 사건 또한 진료기록부상에 수액제 처방에 대해 합산해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사회는 관할 경찰서 측에 A원장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원의라면 누구나 한번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에 관한 경찰서 측에 의료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진료기록부 상세기재 의무 위반은 평소에 지나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면서 “각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지현 기자 (jhlee@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