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 친지 등 진료시 본인부담금 수납관련 안내
성상규 2010-11-12 14393
가족, 직원, 친지 등 진료시 본인부담금 수납관련 안내 공문
 

서울특별시의사회


 


시행일자  2010. 9. 28

수    신  각구의사회장님

참    조 

제    목 가족, 직원, 친지 등 진료시 본인부담금 수납관련 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환자(가족, 직원, 친지 등) 진료시 본인부담금 수납과 관련하여 공단지사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는바, 본회에서는 동 건에 대하여 환자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진료내역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가족, 직원, 친지 등의 진료시 본인부담금 수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구의사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시어 피해를 보는 회원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상적으로 가족, 직원, 친지 등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보험청구만 하는              사례가 있는바, 부당청구 또는 착오청구가 될 소지가 있으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을 받지 않는다면 보험청구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미수 내용을 반드시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만성질환자․            노약자․영아․거동불편자․도서산간벽지인․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문서는 모사전송 및 E-Mail 전송용이며, 공문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