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소통] 수면내시경 청구 방법에 대하여
윤용선 2010-11-26 14396
 

수면내시경시 청구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 수면내시경시의 청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보험이사님께서 정리해주셨습니다.)

1. “수면내시경검사` 관련 인정기준 ( 행정해석 급여 65720-483호 )

수면내시경검사는 수면유도를 통해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환자가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는 점, 수면내시경검사 시행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면위내시경검사’, ‘수면대장내시경검사’, ‘수면내시경적역행성담 및 췌관조영술’‘수면기관지경내시경검사’ 등에 대하여는 각 해당내시경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로, 약제료는 상한가 이내에서 실구입가에 의해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시술 전후에 수면내시경검사와 진정요법 등으로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로 인정하여 환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2001. 4. 20일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급여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사용되는 수면유도제의 종류에 따른 차이


1) 미다졸람


효능,효과 : 기관지경 검사, 위경검사, 방광경 검사, 혈관 조영술 및 심장 카테터법과 같은 단시간 진단 또는 내시경 검사 전 의식하의 진정목적으로 단독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하여 정맥주사


고시 : 청구할수있음


2) 프로포폴 


효능,효과 :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


고시 : 지정된 마취 목적이외에는 전액본인부담 ( 수면내시경 검사시는 전액본인부담 )


3. 결론


수면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 중 미다졸람, simple fluid 는 보험청구하고, 프로포폴은 약값 전액본인부담 시킵니다.


수면환자관리료만 비급여로 책정하여 운영합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