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제출 안내
유진목 2010-12-15 14373

◇ 제출대상 의료비 자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료비 자료

-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기관기호,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병명은 제출대상 아님)

-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

- 자료제출기관 담당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

◇ 제출기한 : 2011년 1월 7일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언제든지 제출 가능

성상규 실행 파일은 프로그램회사서 줄것같으나 다운받으려면 Source는..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납세자코 너→자료실(자료번호 : 104101) 국세청 해당 사이트 http://www.yesone.go.kr/home/raeew002.jsp?p_page_no=1&p_mode=view&p_dat_no=20101206104106&p_search_term=&p_attach_file_tp=00&p_search_value= 2010-12-15 1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