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대상 의료비 자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료비 자료
-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기관기호,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병명은 제출대상 아님)
-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
- 자료제출기관 담당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
◇ 제출기한 : 2011년 1월 7일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언제든지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