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위한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권장
성상규 2010-12-23 14382
노란우산공제 가입안내서 .pdf

저는 영업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 아마 홍보가 올테지만
경비 모자란 분은 검토할 만 합니다.
수년전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법적으로 신설되어 운영중입니다.
이는 사업주는 폐업 은퇴 등에 퇴직금이 없는 관계로  정부에서 신설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연간 300만원까지 연금저축도 따로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 가입도 가능하나(나중에 받는 돈은 늘어나겠죠) , 세금 공제액은  그렇습니다.
매월 월부금으로 불입하나, 올해는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 4분기것만 가능하므로 연말까지 노란우산공제는 월70만원*3=210만원까지 불입 공제 가능합니다.
나중에   불입 월부금은 감액 변경도 가능합니다.

올해까지는 연간 300만원 공제고 내년부터는 400만원까지 공제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입은 ..영업사원 통해 하나 본사에 하나 금전적 득실 차이는 없습니다.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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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안내서

■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
임, 노령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무엇이 좋은가?
○ 연 3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최적의 세테크 !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최대 연 600만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과세표준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제가입
자는 최대 연 231만원 절세 가능)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천만원 이하 300만원×8.8%=264,000원 600만원×8.8%=528,000원
1천만원~4천만원이하 300만원×18.7%=561,000원 600만원×18.7%=1,122,000원
4천만원~8천만원이하 300만원×28.6%=858,000원 600만원×28.6%=1,716,000원
8천만원 초과 300만원×38.5%=1,155,000원 600만원×38.5%=2,310,000원
※ 적용기준 : 노란우산공제 월납 부금 250,000원, 연금저축 월납보험료 250,000원

※ 세율은 주민세 포함
○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폐업 등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
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 단체보험 가입으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후유장해율 3~100%) 발생시 월 부금액의
150배 이내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은 공제계약일 24시부터 탈퇴일까지입니다.
※ 탈퇴일 : 공제사유발생일 또는 공제계약해지일
․ 계약자가 부금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단체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가
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부금내 대출 가능!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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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고수익 운영으로 목돈 일시 지급!
․ 연금, 보험에만 적용하는 ‘복리이자’ 적용, 1년 확정금리로 수익성과 안
정성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 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확보가 가능합
니다.
․ 운용수익에 따라 ‘부가공제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 우선,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
※ 업 종 분 류 에 따 른 소 기 업 ․ 소 상공 인 의 범 위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도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어야 하므로 직원이나
대표 이외의 임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영위하는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가입할 수 없
습니다.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계약청약일 시점에 1년 이상 되
어야 합니다.

○ 가입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가입 불가
공제가입이 제한되는 업종
1.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KSIC55231], 무도유흥주점업[KSIC55232]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함)
2. 무도장 운영업[KSIC88991]
3. 도박장 운영업[KSIC88995]
4.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KSIC93122]
○ 가입청약 및 자동이체
․ 청약시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합니다.
․ 청약서에 첨부할 서류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 한해가 저물어 갈 때

음악 감상은....

근래 한국에서 탑을 달리고 있다는 뛰어난 가창력의 아이유의

아이유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http://www.youtube.com/watch?v=Pk96pPSUOW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