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 정산 정보-국세청자료입니다.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산 사례
ㆍ 4인 가족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총급여 3,000만원), 자녀2명(14세ㆍ6세)
ㆍ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00만원
ㆍ 교육비 지출액 : 취학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30만원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 본인 1,500만원, 배우자 1,000만원 |
(단위 : 만원)
사례
구분 |
사례1(본인이 자녀 공제) |
사례2(배우자가 자녀 공제)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총급여 |
4,000 |
3,000 |
4,000 |
3,000 |
근로소득공제 |
1,225 |
1,125 |
1,225 |
1,125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450 |
150 |
150 |
450 |
자녀양육비 |
100 |
|
|
100 |
다자녀추가 |
50 |
|
|
50 |
보험료공제 |
100 |
100 |
100 |
100 |
교육비공제 |
280 |
|
|
280 |
신용카드공제 |
140 |
80 |
140 |
80 |
과세표준 |
1,655 |
1,545 |
2,385 |
815 |
결정세액 |
95 |
77 |
212 |
22 |
부부 합계 |
172만원 |
234만원 |
사례1과 사례2의 부부합계 결정세액 차이 : 62만원 |
⇒ 소득이 높은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공제받으면 소득세 62만원 절세 가능
*주택자금공제 요약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저축 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
'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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