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오늘부터 급여확대
유진목 2011-01-14 14381
타미플루 오늘부터 급여확대…고열 감기증상때
복지부, 약제기준 변경고시…의사가 임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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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2011-01-14 09:20:29 | 블로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오늘부터 고열의 발열과 함께 1개 이상의 감기 증상을 동반한 비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투약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 고시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미플루와 리렌자 급여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만 급여가 인정돼 왔다.

고위험군은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처방한 항바이러스제에도 급여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를 일컫는다.

또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도 발열증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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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열의 발열과 함께 1개 이상의 감기 증상을 동반한 비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투약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 고시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미플루와 리렌자 급여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만 급여가 인정돼 왔다.

고위험군은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처방한 항바이러스제에도 급여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를 일컫는다.

또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도 발열증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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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열의 발열과 함께 1개 이상의 감기 증상을 동반한 비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투약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 고시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미플루와 리렌자 급여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만 급여가 인정돼 왔다.

고위험군은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처방한 항바이러스제에도 급여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를 일컫는다.

또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도 발열증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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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열의 발열과 함께 1개 이상의 감기 증상을 동반한 비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투약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 고시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미플루와 리렌자 급여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만 급여가 인정돼 왔다.

고위험군은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처방한 항바이러스제에도 급여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를 일컫는다.

또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도 발열증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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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열의 발열과 함께 1개 이상의 감기 증상을 동반한 비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투약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 고시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미플루와 리렌자 급여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만 급여가 인정돼 왔다.

고위험군은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처방한 항바이러스제에도 급여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를 일컫는다.

또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도 발열증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타미플루 오늘부터 급여확대…고열 감기증상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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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열의 발열과 함께 1개 이상의 감기 증상을 동반한 비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투약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 고시

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미플루와 리렌자 급여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한 경우만 급여가 인정돼 왔다.

고위험군은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처방한 항바이러스제에도

급여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

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를 일컫는다.

또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도 발열증상으로 인

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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