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공단에서 보호자내원해서 약처방만 받아가는 환자에 대해 진찰비청구를 50%만 했는지 조사 한다면서, 일부 환자들( 아마도 고령자, 노인요양보험을 신청한 경우등이 대상인듯) 명단을 수십명이상 가져와서는 진짜로 직접 와서 진찰 받았는지, 보호자 내원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한다네요.
사실, 진료하다가 보면 보호자 내원한 경우도 실수로 50%청구를 빼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재진 산정을 실수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듯이). 그런 경우가 정말로 확인되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와서 확인을 받고 차액에 대해 환수를 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십명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명단을 모두 가져와서, 1-2일내로 확인해서 알려달라는 식의 고압적 자세는 무엇인지, 의사들을 예비 범법자 취급 하는 듯 합니다.
어떤 분은 질문할겁니다. 50%진찰비 청구를 안한 의사에게만 조사가 나온게 아니냐구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 보호자내원시 50%청구를 잘 지켜서 하고 있는 의원도 조사가 나왔다네요. 실제 가져온 명단에는 이미 50%청구를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하구요.
제가 들어서 알고있는 곳은 광진구의 내과의원 3군데 입니다. 다른과도 있는지? 타지역도 조사하고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과도 나왔는지, 타지역도 나왔는지를 알아보고 누군가( 예, 대한내과의사회)가 나서서 공단과 대화를 해서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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