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장소 보관-관리대장 작성 의무…무더기 처벌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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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등에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는 프로포
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원가는 상당한 관리부
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
리하는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프로포폴을 취
급하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절차를 따라야 한
다.
특히 개원가의 경우 정신과를 제외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
해본 경험이 없는데 프로포폴 향정약 지정으로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가 새로운 관리 업무를 부여받게 됐다.
이 때문에 자칫 관리 소홀로 처벌받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약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은 잠금장치
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분실·도난당했을 경우에
는 20일 이내에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프로포폴은 폐업 이외에는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할 대목. 변질, 오염, 파손, 사용기간이 지난 향정신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향정약 취급자는 '마
약류 취급자' 교육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프로포폴 관리대장을 마련해 재고 등을 꾸준히 기입해
야 하며, 최소 2년간 보관 의무도 지게 됐다. 특히 마약류 감시 등
에서 프로포폴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준)에도 처벌받는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향정약이라고는 프로포폴 하나가 유일한
데 상당한 관리업무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프로포폴에 대한
일부의 오남용 문제로 전체 개원가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
다.
의사협회나 개원의협의회 등은 이 같은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프
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반대했으나, 오남용에 대한 여론
을 돌파하는데 실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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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 (jwjang@medigate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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