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서비스 관련 대회원 안내문- 의협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회원님들께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SKTelecom측에서 전자챠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처방전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처방정보의 발송주체를 의료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전자처방전은 환자의 개인 진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중계서버를 통해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달(발송)하는 것은 개인진료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관련 부처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3의 기관으로 이를 전송하는 행위 및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료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기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SKTelecom과, SKTelecom과 제휴된 청구S/W업체들에게 동 서비스의 전면 중지와 탑재 프로그램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조하시어 전자챠트(청구S/W 프로그램 포함)에서 이와 관련된 팝업창이 뜰 경우, '동의 안함'을 클릭하시어 동 서비스의 동의 및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상기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의하신 회원님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사용하시는 전자챠트 프로그램 제공 업체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동 서비스의 저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후속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2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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