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질의 회신…업계 '아리송'
유진목 2011-02-25 14398
보건복지부가 최근 양 제약협회에 의사 강의료 지급은 당연하다는 뜻의 공문을 보냈지만, 제약업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구체적인 기준은커녕 여전히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빌미로 강의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급해도 된다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일부 애매한 쌍벌제 조항으로 마케팅 활동에 애를 먹고 있는 제약업계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양 제약협회에 보낸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질의 회신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질의 회신 문건.

이번 문건의 핵심은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주는 강연·자문료 지급은 정당하다는 복지부의 판단이다.

현 쌍벌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 판단'하라고 명시돼 있다. 업계는 이 때문에 쌍벌제 이후 강의료 지급을 꺼렸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빌미로 강연을 이용하는 경우만 아니면 강연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다`고 답했다.

합당한 강의·자문료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복지부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의 답변에도 업계의 불만은 상당하다. 이번 역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는 것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업계의 궁금점을 모아 복지부에 보냈고 회신이 왔지만, 어떻게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지 모르겠다`며 `적당한 강의료 지급은 위법이 아니라는데, 적당 한의 정도가 얼마큼인지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다국적 모 제약사 마케팅 임원도 `(복지부의 답변을) 애당초 기대했던 게 잘못`이라며 `답변 회신이 오면 그 기준을 갖고 마케팅에 임하려던 계획은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못마땅해했다.

다만, 국내 A제약사 법무팀 변호사는 `이번 복지부 공문의 핵심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지급하는 강의·자문료가 적당한 수준이라면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전 공정경쟁규약 테두리 내에서 금액을 집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래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질의에 대한 복지부 회신 내용이다.

해외 학술대회 지원 관련=이와함께 해외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국내의사에 대한 지원도 일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해외학회가 국내 관련 학회 또는 대행사에 서면으로 위임,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리베이트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해외 학회에 참가하는 의료인에 대해 제약회사 등이 직접 교통비·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설명회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관련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다.

따라서,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석해 교통비 및 식음료 등을 받는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한다.

단, 제약사가 간호사에게 식음료 등의 제공 없이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견본품 관련=소량 포장이 있음에도 대량 포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제형 변경 등 견본품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리베이트가 된다.

경조사비·명절선물 관련= 제약사 등이 경조사비, 명절선물을 요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시판 후 조사 사례비 관련= 식약청에서 재심사 신청 시 안전성 평가 조사의 대상 개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증례 수를 기준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면 위법이 아니다.

공정경쟁규약의 시장조사, 광고 등 관련=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하는 시장조사·광고·전시 등의 행위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리베이트가 아니다.
이석준 기자 (wiviwivi@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1-02-25 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