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으로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했던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4일 전격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학원장, 골프장 사업주, 장례식장·예식장 운영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유흥주점 사장 등 자영업자 중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고소득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관련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공적 영역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재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고 일단 성공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안을 보면 당장 명칭부터 세무검증제도가 아닌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뀌었다.
재정부는 당초 세무검증제를 5억원 이상의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안은 모든 자영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기준은 상향조정했다.
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 내고, 세무검증 대상도 넓힌 일석이조의 성과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선 세무검증이라는 거대한 규제가 하나 생겨난 셈이다.
재정부는 다만 세무검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검증대상이 비대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받아야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2011-03-05 06:4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