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23년만에 국회 통과…내년 시행 본회의서 의결…진료기록부 허위기재시 3년이하 징역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안(이하 의료사고법)이 2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제적인원 233명 중 찬성이 222명이었고 반대 1명, 기권 9명이다.
통과된 법률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은 의료분쟁조정법은 대통령 공포 1년이 되는 날부터, 의료사고 대불제도와 반의사불벌죄는 공포 후 2년 후 시행된다.
또한 이날 국회는 의료사고법을 보완할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고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종원 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1-03-11 -----
“의료분쟁조정법이 분쟁 부추길 수도..” 전의총 15일 성명…의료사고 피해구제 별도 재원 마련해야 2011년 03월 15일 (화) 06:05:52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의료분쟁조정법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은 15일 발표한 ‘의료사고피해구제의 올바른 해법을 말한다’는 성명서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 법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 예로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자의적 심사에서 벗어나 객과적인 심사기준으로 급여적정성을 평가해줄 기관의 설립을 원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됐지만 이 기관은 현재 무자비한 삭감으로 인해 의사들의 원망 대상 1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사고가 잦은 수술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99%가 사망하고, 수술을 하면 50%가 사망할 경우 의사는 50%에 기대를 걸고 수술에 임하게 된다며, 50%의 사망확률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는 어려운 수술을 피하게 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의료사고피해구제의 올바른 해법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 재정을 확보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 통과된 법안에는 보상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규정이 빠져있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분만 과정으로 한정해 낮은 진료수가로 정치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과 운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오히려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손쉬운 분쟁조정신청을 이유로 빈번한 의료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선 의사들의 방어진료와 진료회피를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의료사고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반드시 마련하는 세칙을 제정하고, 국가의 책임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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