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결정 사항
신창록 2011-03-24 14387
상급종합병원 50%·종합병원 40%로 인상
건정심 소위, 약제비 본인부담률 결정…영상장비 수가 인하안 채택
국내 의료기관에 모두 적용됐던 30%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경증 진료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에 따라 CT는 15%, MRI는 30%, PET은 16%의 수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의원다빈도질환(경증)에 대해 인상하는 안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인상 폭은 앞선 논의보다 10%씩 낮추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토록 했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최종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인상하는 조정안을 오는 28일 예정된 건정심에 제안할 예정이다.


환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는 경우,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하고 입원환자 또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 조정 등 진료환경 개선에 사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 대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정책은 지난해 7월부터 건정심 등에서 여러차례 논의돼 먼저 의견을 모으게 됐고, 선택의원제 등 다른 정책은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특히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