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급여기준 변경 예정안 대논란
성상규 2011-04-02 14406
당뇨병치료제 고시개정안 급여기준 201104.hwp

당뇨약 급여기준 변경 예정안 대논란 
 

드디어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당국이 당뇨약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2011.7. 시행 예정인 개정안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의사회 측 논란과 반발이 있을 것이나 상당수는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등 지침에서는 Metformin을 일차약으로 하는 지침이 있긴 하나 미국은 의료수가가 워낙 비싸 싼 약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고 (고혈압도 dichlozid정을 일차로 하는 등) 하여 나라마다 사정은 다를 것입니다.
물론 지침이라고 강제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당뇨도 개인 차 따른 맞춤치료가 중요한 경향이므로 환자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당뇨도 초기의 적극적 치료가 나중에 합병증 빈도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안들은 특히 초기 치료의 부실화 우려가 큽니다.
그나마 급여기준 초과사항 약제  일부를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도 못하게 한 것보다 전액본인부담이라도 시킨 것은 불행중 다행입니다.
노령 인구, 국민 건강 욕구 증가와 암 환자 과다 혜택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 등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지속적 선심정책 결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을 감안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운영을 하다가  이를 영상 수가인 CT MRI PET강제 수가인하와 당뇨약 등으로 의료계에만 전가시키려 하니 정책 의 부실을 한탄할 따름입니다.

아래는 첨부파일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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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당뇨병치료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아래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 HbA1C가 6.5% 이상인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함.

       -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병용요법

     ① 2제요법

       ○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약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HbA1C가 7.5%에서 8.5%일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아래의 약제조합인 경우에는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Meglitinide계 약제 + Thizolidinedione계 약제

         - DPP-IV inhibitor계 약제 + Thizolidinedione계 약제

         - Meglitinide계 약제 + α-glucosidase inhibitor계 약제

       ○ 인정가능 2제요법

구 분

Biguanide

Sulfonylurea

Meglitinide

α-glucosidase inhibitor

Thiazolidinedione

DPP-IV inhibitor

Biguanide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Sulfonylurea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Meglitinide

인 정

 

 

1종 본인부담

1종 본인부담

 

α-glucosidase inhibitor

인 정

인 정

1종 본인부담

 

 

 

Thiazolidinedione

인 정

인 정

1종 본인부담

 

 

1종 본인부담

DPP-IV inhibitor

인 정

인 정

 

 

1종 본인부담

 

회색표시 부분은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병용요법

     ② 3제요법

       ○ 2제요법을 3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5%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3제요법),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단, 2제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서는 아니됨

       ○ 3제요법에 아래의 약제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 약제조합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Meglitinide계 약제 + Thizolidinedione계 약제

         - DPP-IV inhibitor계 약제 + Thizolidinedione계 약제

         - Meglitinide계 약제 + α-glucosidase inhibitor계 약제

   3) 서방형 Metformin는 1정당 아래의 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아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함

      - 500㎎정 94원, 750㎎정 118원, 1,000㎎정 141원

나. Insulin 주사제 투여

  1) 단독요법

     ○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LADA),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신장․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경구제와 병용요법

     ○ Insulin 주사제 단독투여 또는 2종 이상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2제 이상 병용요법) 투여로 혈당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Insulin 주사제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Insulin 주사제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을 병용하는 경우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함. 단, 『Metformin + Sulfonylurea계 약제 + Insulin 주사제』 병용요법은 모두 인정함

        - Rosiglitazone계 약제 및 DPP-IV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3) 서방형 Metformin는 1정당 아래의 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아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함

      - 500㎎정 94원, 750㎎정 118원, 1,000㎎정 141원

다. Exenatide 주사제 투여

   ○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 BMI≥30 kg/㎡인 비만환자 또는 Insulin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게 3종 병용요법(Metformin+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하되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서방형 Metformin는 1정당 아래의 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아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함

      - 500㎎정 94원, 750㎎정 118원, 1,000㎎정 141원

라.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마. 급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내에서 급여하되,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 Repaglinide 경구제 : 1일 최대 6mg, Insulin 주사제와 병용투여시 1일 3mg 또는 2mg정 1일 2회 투여

     - 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15mg

     - Rosi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1일 최대 4mg

     -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투여시: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 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시: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mg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Voglibose

⋅ Meglitinide계: Repaglinide, Nateglinide, Mitiglinide calcium hydrate

⋅ Thiazolidinedione계: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 DPP-IV inhibitor계: Sitagliptin phosphate, Vildagliptin

[경구제 중 복합제]

⋅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Metformin HCl

⋅ Rosiglitazone maleate+Glimepiride

⋅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주사제]

⋅ Insulin 주사제

⋅ Exenatide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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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뉴스

`당뇨약 급여기준 변경은 환자 특수성 무시`  
단독요법에 메트포민만 인정…`재정 절감 행보`  


경구용 당뇨약 단독요법에 기본적으로 메트포민만 인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 합병증 동반이 많은 당뇨환자의 특수성보다는 건보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행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뇨약 건강보험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하반기(7월) 시행을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구용 당뇨약 단독요법이 급여를 받으려면 메트포민을 써야한다.

단, 메트포민이 잘 듣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설포닐우레아 투약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메트포민, 설포닐우레아 모두 타 당뇨약보다 저렴한 편이다.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2제 요법도 메트포민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둘 중 저렴한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병용시에도 웬만하면 메트포민을 처방하라는 소리다.

이와함께 서방형 메트포민은 함량에 가격 제한선을 뒀다. 약제 상한가가 높아 이 금액을 초과하면 환자가 차액을 내야한다.

500mg은 94원, 750mg은 118원, 1000mg은 141원이 그 제한선이다.

이에 대해 당뇨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메트포민'이 좋은 약인 것은 분명하지만, 보험 기준이 까다로워질 경우 의사나 환자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개원의는 `당뇨치료를 너무 쉽게 본 거 같다. 메트포민이 당뇨치료의 대표약이긴 하지만, 너무 보험 재정을 아끼려는데 초점을 맞춘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원의는 `당뇨환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이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보험 유무로 약 처방이 제한받는다면 오히려 병을 키워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A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메트포민이 당뇨치료에 좋은 약인 것은 틀림없다. 부작용이 적고, 특히 가격이 싸다`며 `당뇨약의 기본인 당화혈색소 수치를 내리는 역할 역시 타 약제에 비교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뇨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보험 기준이 깐깐해지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처방하는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관련자료 :  당뇨병치료제 고시개정안


관련기사        
당뇨병약 처방 때 의사 소견서 첨부 의무화
 

이석준 기자 (wiviwivi@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