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7억5천 넘는 의원·약국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유진목 2011-04-06 14400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즉세 신고시 세무사 확인을 의무화한 성신신고확인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 신고때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 무관 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무사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4만6700여명이 대상이 되며 ▲광업·도소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새 제도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약국이다. 매출액 규모별로 대상업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형 문전약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적용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

그러나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세법 개정안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2011-04-05 11:20:19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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