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적정성 평가한다니 ...
성상규 2011-04-13 14391
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201104(0).hwp

당뇨병 적정성 평가한다니 HBA1c, lipd, Urine micralbumin검사 자주해야겠습니다.
Urine micralbumin은 일반소변검사에 단백뇨 음성인 경우  보험인정 됩니다(명세서 기재 필요).

물론 3달 간격 이내 하면 삭감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아마 속내는 당뇨 약 절감 목적이나 검사는 대외  명분상 끼워 넣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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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적정성 평가돌입...치료지속성 등 주목  
 
전체 진료기관 대상...2011년 외래진료분 점검
환자방문율·처방일수율·검사시행률 등 8개 지표로
 
 
 
기사입력시간 2011.04.06  17:00:53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
ksj8855@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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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당뇨병’ 상병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돌입한다.

평가대상기관은 당뇨병을 주·부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전체로, 평가기간은 2011년 외래진료분을 기준으로 1년 진료분이 모두 포함된다.

심평원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의 급여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평가자료 확보 등 평가환경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평가할 예정으로, 2011년 진행되는 1차년도 평가는 청구명세서로 분석이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치료지속성과 검사·처방 등 3개영역, 총 8개 지표로 진행된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추진전략.

각 지표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치료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외래방문율과 처방일수율이 평가지표로 정해졌다. 만성질환인만큼 환자의 치료가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외래방문율은 평가대상자 중 매분기 1회 이상 외래를 방문한 환자의 비율 △처방일수율은 평가대상자에 대해 평가년도 중 경구 혈당강하제 처방이 이루어진 일수의 비율로 양 지표 모두 ‘높을 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검사와 관련해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등이 평가지표로 선정됐다.

이들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조기발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평가지표로 정해졌다.

마지막으로 처방과 관련해서는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등을 지표로 해 평가한다. 처방관련 지표들은 ‘낮을 수록’ 평가결과에 유리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뇨병의 경우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약의 꾸준한 복용 등 치료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치료지속성을 주요 지표로 삼는 한편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시행률, 중복처방률 등 처방행태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각 요양기관에 통지, 치료행태 개선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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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메디게이트 기사


`당뇨병 약제 기준 원론은 동의, 방법은 바꿔야` 
학회, 공식 입장 정리…`회원 공람 후 복지부 제출` 
 
 
 
`약제 기준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당뇨병학회가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당뇨병 급여 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주 중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학회는 개정안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사소견서 등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복지부와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5일 저녁 학회 사무실에서 보험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발표한 '당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 원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안이 현재 의료 현실과 맞지 않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회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태선 보험이사(전북의대)는 `개정안이 규정한 처방 기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며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학회와 복지부간 의견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의사 소견서 등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메트포민을 사용하고 이후 혈당이 잡히지 않을 경우 메트포민을 포함한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처방 패턴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회가 생각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의사 소견서에 대한 부분이다. 치료 단계를 바꿀 때 마다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다.

박 이사는 `이미 당화혈색소 수치로 치료 단계 전환을 규정하고서 굳이 의사 소견서를 덧붙이도록 요구한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인 동시에 의사의 처방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또 하나는 바로 당화혈색소만으로 처방 기준을 규정한 점이다. 단순히 당화혈색소 수치만으로 당뇨의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태선 이사는 `당뇨는 당화혈색소 외에 다양한 지표를 검토해야 하는 질환`이라며 `너무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매달리게 되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뇨병학회는 이러한 두가지 문제점을 골자로 한 학회의 의견서를 정리하고 다음주 내로 회원들의 공람을 거쳐 복지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 이사는 `결국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복지부와 학회의 의견이 같지만 행정적 기준과 실무 기준이 다른 것 같다`며 `회의를 통해 도출된 입장을 회원들은 물론, 의사협회, 개원의 단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복지부 담당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해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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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기자 (iblee@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