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일제조사
유진목 2011-05-17 14344
신고방법.hwp

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1507(’11.5.13)

‘의료장비 일제조사 안내 및 협조요청’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장비의 품질확보 및 적정사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법 등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 식별코드(표준코드)를 생성하여 각 개별 장비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 이에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11.5.16~6.15)할 예정인 바, 금년도 우선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첨부자료 1페이지)를 보유한 의료기관에서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서 보유한 의료장비에 대한 신고내역 중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첨부파일 참고